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말까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2026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장려금을 다음 해 정기 신청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6년 귀속 반기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년 12월 말 | 연간 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 2027.3.1.~3.15. | 2027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뺀 금액 |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득 종류입니다.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에서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단순히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등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2억4천만 원 미만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ARS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한 신청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신청
- ARS 전화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이용
홈택스 등을 통한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2월에는 얼마가 지급될까?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은 최종 연간 장려금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2026년 전체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산한 뒤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 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분을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7년 6월 정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에 먼저 지급된 금액을 비교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 신청에서 달라지는 점
2026년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보다 일찍 수집해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11월에 수집하면서 12월 상반기분 심사 전에 자료 구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앞당겨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해, 먼저 장려금을 지급한 뒤 다시 환수하는 사례에 따른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청했다고 해서 연간 산정액의 35%가 모든 신청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신청과 지급 시점입니다.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분을 먼저 신청해 일부를 지급받고,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최종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정해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9월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준비한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인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인지
- 신청기간인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는지
-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 12월 지급액은 최종 장려금이 아니라 연간 산정액의 35%라는 점
- 2027년 6월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특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중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FAQ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반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실제 신청자격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므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2월에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말까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 등을 기준으로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