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은행 이자와 함께 납입액의 최대 12%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2026년 1차 모집은 종료됐으며, 금융위원회는 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
2026년 청년미래적금 1차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은 모두 종료됐습니다.
| 구분 | 일정 | 진행 상태 |
|---|---|---|
| 1차 가입 신청 | 2026년 6월 22일~7월 3일 | 종료 |
| 1차 가입 심사 | 2026년 7월 6일~7월 24일 | 종료 |
| 1차 계좌 개설 | 2026년 7월 27일~8월 7일 | 종료 |
| 추가 가입기간 | 2026년 9월 검토 중 | 세부 일정 미발표 |
| 2차 가입 모집 | 2026년 12월 잠정 계획 | 세부 일정 미발표 |
금융위원회는 1차 모집 종료 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자 2026년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청 날짜와 심사·계좌 개설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차 심사에서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신청자도 추가 가입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은 청년미래적금을 반기별로 운영하겠다는 기존 계획에 포함된 2차 모집 예정 시기입니다. 9월 추가 가입기간과 12월 2차 모집이 각각 운영되는지 또는 일정이 조정되는지는 추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상품 핵심 내용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정액적립식이 아니라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입기간 | 3년, 총 36개월 |
| 납입한도 | 월 최대 50만 원 |
| 연간 한도 | 최대 600만 원 |
| 최대 원금 | 3년간 1,800만 원 |
| 기본금리 | 연 5% |
| 최대금리 | 금융기관에 따라 연 7~8% |
| 정부기여금 | 납입액의 6% 또는 12% |
| 세금 혜택 | 이자소득세 비과세 |
| 납입 방식 | 자유적립식 |
경제적 사정으로 특정 달에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계좌가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납입액이 줄어들면 받을 수 있는 기여금과 이자도 함께 줄어듭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
기본 가입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입 심사는 원칙적으로 2025년에 확정된 소득과 매출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직전연도 소득이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도 과세 대상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나 군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가입 조건
일반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습니다.
| 구분 | 개인소득 또는 매출 | 가구소득 |
|---|---|---|
| 근로소득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 종합소득자 |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입자와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는 결혼으로 가입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형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됩니다.
우대형과 비과세형 가입 조건
우대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제 납입액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합니다.
| 구분 | 개인소득 또는 매출 | 가구소득 |
|---|---|---|
|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가입 전년도에 처음 취업하고 신청 당시에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현재 기업에 취업하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계가 1년 미만이면 신규 취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는 우대형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로 완화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하고 6,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과 예상 만기금액
매월 50만 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면 본인이 저축하는 원금은 총 1,800만 원입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가 지원되므로 최대 정부기여금은 108만 원입니다. 우대형은 납입액의 12%가 지원되므로 최대 정부기여금은 216만 원입니다.
| 가입 유형 | 본인 원금 | 최대 정부기여금 | 연 7% 적용 시 예상액 | 연 8% 적용 시 예상액 |
|---|---|---|---|---|
| 일반형 | 1,800만 원 | 108만 원 | 약 2,110만 원 | 약 2,138만 원 |
| 우대형 | 1,800만 원 | 216만 원 | 약 2,227만 원 | 약 2,255만 원 |
예상 만기금액은 월 50만 원을 빠짐없이 납입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최대 우대금리를 충족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월별 납입액, 납입일, 적용금리와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금리와 취급 금융기관
기본금리는 모든 취급기관에서 연 5%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추가되어 최고 연 7~8%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고금리 | 취급기관 |
|---|---|
| 최대 연 8%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
| 최대 연 7% | Sh수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카카오뱅크 |
| 추후 공시 | 토스뱅크 |
토스뱅크는 기존 계획상 2026년 12월부터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9월 추가 모집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세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공통 우대금리 0.5%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청년 재무상담을 이수한 가입자는 0.2%포인트의 공통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첫 거래와 같은 금융기관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고금리만 비교하기보다 자신이 3년 동안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우대조건인지 확인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방법
청년미래적금은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과 근로 형태 등을 심사해 자동으로 구분합니다.
추가 가입기간에도 기존과 같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신청 절차는 추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할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소득 또는 소상공인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 가구원에게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요청합니다.
-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가입 가능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 계좌 개설 후 월 납입을 시작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는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되므로 대부분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에 여러 세대가 함께 등록되어 있거나 가구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가입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 발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추가 모집 공고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뒤 소득이나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별도의 유지심사를 통해 가입 자격이나 정부기여금 비율을 다시 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중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됩니다.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전환되어 정부기여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질병 등 정해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금융기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절차는 2026년 1차 모집에 한해 운영됐습니다. 9월 추가 모집이나 12월 2차 모집에서 추가 전환이 허용되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사업은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에서 중복 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미래적금 추가 모집은 언제인가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일과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2월에는 기존 계획에 따른 2차 모집이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추가 가입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신청 시점에도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월 반드시 50만 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월 50만 원은 의무 납입액이 아니라 최대 한도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납입액을 조절하거나 특정 달에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액이 줄어들면 정부기여금과 만기 수령액도 줄어듭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직전연도 과세 대상 개인소득이 확인되고 연령,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입은 2025년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가 모두 연령,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각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에는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 35세가 되면 가입할 수 없나요?
기본 가입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추가 모집의 정확한 연령 기준일과 예외 적용 여부는 세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